‘이 집, 진짜 안전한 걸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건데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이 안전한 사람인지, 사고 이력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거든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입주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일부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 누가 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예비 임차인(세입자)과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임대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집주인이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 최근 3년 내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지
- 보증 금지 대상인지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따라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죠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하나요?
✅1단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예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2단계. 정보 조회 신청
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해요.
②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단계. 결과 수령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돼요.
- HUG 지사 방문 시: 최대 7일 이내 문자로 결과 발송
- 안심전세 앱 신청 시: 앱에서 결과 확인 가능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났다면?
집주인이 안심전세 앱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거나,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유의 사항은 없나요?
정부는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뒀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사생활과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에요.
- 월 3회까지만 정보 조회 가능
-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 강화
오늘은 최근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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