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살 때보다 사고 난 후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세는 납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납부 시기를 살펴볼게요.
목차
✅자동차세란?
1. 자동차세 개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차량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함께 있는데요.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자동차세 계산 방법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래 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세율이에요.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요.
기본 세율에 지방교육세 30%를 합한 금액이 실제 내는 자동차세가 돼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은 이렇게 계산해요.
1,600cc × 182원 = 291,200

✅전기차 자동차세, 별도 세율이 있어요
3. 전기차 자동차세 별도 세율 적용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기존의 배기량 기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고정 세액 10만원에 교육세 30%가 포함된 13만원을 내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종에 따라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도 하니, 지자체 공고나 차량 등록 시 제공되는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언제 납부하나요?
4.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후불로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한 번씩 내야 해요.
하지만 경차와 영업용 차량 등 총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 세금을 모두 부과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세를 선불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미리 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
즉,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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