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얼마나 공제가 될까요?
오늘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및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윤년은 335/366) X 연도별 공제율
○ 연도별 공제율 : 2025년 5%
※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
○ 2025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 ~ 12월)
즉, 2025년 1월에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7%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10~12월분을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약 2.5%가 공제됩니다.
지금은 7월이니, 9월에 10,11,12월분은 선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지금 이 시기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세금은 후납보다는 선납이 세액공제도 받고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의 연납신청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는 1.16.(목) ~ 1.31.(금) 기간동안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6.(목) ~ 1. 30.(목) : 07:00 ~ 22:00
- 1. 31.(금) : 07:00 ~ 20:00
오늘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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