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무엇이고, 유산취득세는 무엇인가요?
올해 3월 정부가 기존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1. 과세방식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2. 납세의무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3. 과세대상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4.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5. 인적공제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1. 과세방식
유산취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현재는 상속하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번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면에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만 각각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받은 만큼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2. 납세의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도 되나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총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포함)이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함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씁니다.
이를 ‘연대납세’라고 하는데요. 연대납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상속인 중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해요.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3. 과세대상
사망한 사람의 국내외 자산 모두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범위는,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상속하는 사람, 즉 사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고,
사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망자가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현재 증여세 체계와 동일하죠.
단, 상속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겨요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4. 사전증여재산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입니다.
현재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산정 포함 기간(기존)
- 상속인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10년 전까지 더함.
- 수유자 및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5년 전까지 더함.
-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5년 전까지 더함.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때 산정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산정 포함 기간(개편안)
- 상속인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10년 전까지 더함.
- 수유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10년 전까지 더함.
-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 합산 안함.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 5. 인적공제
유산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적공제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자와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를 감안한 공제 제도예요.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더한 금액 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2억원이 공제돼요.)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원이라면
3억 5천만원보다 큰 금액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기준으로 공제받았던 거죠.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별로 5억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10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편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경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까지? / 고향사랑e음 알아보기 (0) | 2025.08.05 |
---|---|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 개편안 도입 이유 (0) | 2025.08.03 |
2025년 달라진 지방세 감면 제도와 지방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0) | 2025.08.02 |
지방세 납부 방법, 납부기간, 계산방법, 지방세 위택스 납부 알아보기 (0) | 2025.08.01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 신용카드, 부양가족 소득공제 (0) | 2025.07.3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0) | 2025.07.30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차이 (0) | 2025.07.29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0)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