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해요.
상속세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나서, 그가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이 물려받을 때 해당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달라지는 상속세 부과 기준을 이해하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뜻을 알아야 해요.
오늘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와, 상속세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1. 상속세는 누가 낼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상속인과 수유자로 나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상속인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아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법정상속인: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해요.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 유무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 상속 순위 확인하기 - 대습상속인: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자녀(또는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결격사유: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상속 자격을 잃는 경우
(예. 고의로 본인보다 상속 순위가 높은 사람을 살해) - 특별연고자: 법적상속인이 없고, 생전에 사망자(상속하는 사람)을 돌봐주거나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받는 경우예요.
- 상속포기자: 상속을 법적으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어서 상속인에 포함돼요.
2. 수유자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이나 증여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유산세란?
유산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과 모든 상속인(수유자, 제3자 포함)에게 사전에 물려준 재산을 모두 더해 한 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상속세 과세 방식이에요.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매겨요.
*기부 등 제3자가 사망자로부터 사전에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
3. 상속세 개편안 주요내용
상속세 개편안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4. 상속세 개편 이유,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이유는?
✅상속받는 사람 중심의 과세방식으로 개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이유는,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유산세 방식이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다섯 명이 물려받은 재산이 50억원일 때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의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현재 유산세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인 5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더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전체 재산 50억원 중 10억원만 받았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요.
✅자녀공제액 확대
그동안 유산세는 자녀공제를 적용받는 것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인당 5천만원이었던 자녀공제액이 적었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한 명이든 여섯 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했던 거죠.
(예.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x 자녀 6명)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재산이 나눠질 뿐 아니라, 개편되는 자녀 인적공제로 자녀 한 명당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상속세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오늘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 개편안 도입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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