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신가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다녔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아래의 분들이 참고하기 좋아요 ^^
-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하고있는 청년이나 또는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아직 소득세 감면을 신청 안한 청년
-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이직한 근로자
목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감면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nA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1.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산 총액이 5,000억원보다 적은 상태 등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받을 수 없어요.
내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에요 ^^
참고로, 컴퓨터 학원도 추가되었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계약서 쓴 날을 기준으로 만 15~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기준 연령에서 상향, 최대 6년*)
*2년간 군 복무를 하고 만 35세에 취업했다면, 만 33세(35세-2년)로 보고 청년으로 분류돼요 - 고령자: 계약서 쓴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했고,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을 고민하거나, 재직중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분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청년이나 고령자여도,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 회사의 임원
- 일용 근로자
-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특히 네번째 제외 대상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 조건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감면 한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90% (1년에 200만원*, 5년간 최대 1,000만원)
-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3년간 70% (1년에 200만원, 최대 600만원)
참고로, 2023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1년에 150만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2023년 취업자부터 감면 한도가 늘어났는데요.
이전에 취업한 사람도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해요.
① 근로자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요.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돼요.
② 회사
근로자가 신청서를 낸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11월 10일까지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세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처음에 한번 신청해 두면 재직하는 3~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어 좋아요.
만약 본인이 감면 대상이시라면, 처음에 한번 감면 신청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랄게요.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nA
✅ 늦게 신청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업한 지 꽤 됐지만,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경정청구).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것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 이직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를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만뒀다가 같은 회사로 다시 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처음 감면 혜택이 적용된 첫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감면받았고, 1년 쉬었다면 남은 1년{5년-(3+1)년} 동안 혜택을 받는 거죠.
또한 이직할 때 나이가 만 34세를 넘더라도, 처음 취업할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과
신청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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