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를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하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늘었다고 해요.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단점과 전자계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ㄱ
1. 부동산 전자계약 뜻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뭔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 계약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지만, 전자계약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요.
물론, 대면 계약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매매, 전세 계약 모두 전자계약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할 수 있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 계약
-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 주택, 상가, 오피스텔 계약
- 토지 계약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고요.
단, 미등기 분양권은 전자계약할 수 없어요(2025년 6월 기준).
2.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기존에 따로 처리해야 하던 것들이 자동으로 돼 편리해요.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1. 편리해요
- 인감도장 없이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어요.
-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안 가도 돼요.
- 매매 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2. 안전해요
- 전자계약시스템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를 막을 수 있어요.
-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계약서의 무단 위변조, 분실을 막을 수 있어요.
3. 경제적이에요.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0.1~0.2%p)를 받을 수 있어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0.1%p)를 받거나 전세보증 보증료(3%)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법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서류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3. 부동산 전자계약 하는 방법
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전자계약서를 만들어요.
2. 계약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요.
3.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해요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 및 거래 당사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해요.
4. 실거래가 및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돼요.
5.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암호화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돼요. 거래 당사자는 5년 동안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의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전자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 전자계약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나요?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의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전자계약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는 걸 말해요.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무자격, 무등록 중개사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내용 변경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최종 전자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이후, 내용을 수정해야 하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대신,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쓸 필요는 없고 해제한 계약서를 ‘불러오기’ 해서 일부 내용만 수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후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는 계약 전후에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부동산 전자계약한 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 또는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확정일자 정보 및 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거래 신고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단점, 전자계약 체결 방법,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경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앞으로 5년 내 개통되는 주요 고속도로 (0) | 2025.08.17 |
---|---|
지분형 모기지 시행, 신청방법, 지분형 모기지론 (0) | 2025.08.16 |
저당권 근저당권 뜻, 차이,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리 (0) | 2025.08.15 |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 보증보험 뜻,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0) | 2025.08.14 |
집주인 실거주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하지만 임대차 2법의 한계 (0) | 2025.08.13 |
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0) | 2025.08.1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 전환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정리 (0) | 2025.08.1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혜택, 가입 방법 100% 알아보기 (0) | 2025.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