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정책 제도 여섯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 마련한 주거 주택 제도인 '희망하우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하우징 신청자격, 신청방법, 모집공고
목차
1. 희망하우징이란? (+모집공고)
희망하우징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2. 희망하우징 입주자격
희망하우징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 학생 본인 무주택)입니다.
📌단, 입주자격이 안되는 제외대상이 있는데,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 등입니다.
추가적인 제외대상 조건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희망하우징 소득요건, 자산요건
희망하우징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수별 소득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하우징 자산요건은 아래의 서울시 공식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도 소득요건과 함께 확인하셔서 희망하우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4. 희망하우징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희망하우징은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희망하우징 특징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희망하우징의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희망하우징은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됩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를 원하는 학생이 본인의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하우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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