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정책 제도 세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 마련한 주거 주택 제도인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자산요건?
목차
-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요건
- 청년매입임대주택 자산 요건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기간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참고로,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아래의 표는 2024년 매입임대 주택공급 공고 기준 자료입니다.
3.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나이는 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서울주거상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요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즉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5. 청년매입임대주택 자산 요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은 순위별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기간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울시(SH)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7.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청약신청 접수를 하고, 이후 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 제출 및 소득 등의 자료를 소명한 후에 당첨자가 발표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청년매입임대주택 SH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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