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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 1. 행복주택 / 입주자격, 신청자격 조건, 임대 기간 등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이외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조건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 1. 행복주택 / 신청자격 조건, 임대 기간 등

 

 

2. 행복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자산 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외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별 자산 요건과 보유 자동차 요건이 있습니다.

 

✔️계층별 자산 기준은 아래의 서울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 1. 행복주택 / 입주자격, 신청자격 조건, 임대 기간 등

 

3.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의 기본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별로 최장 20년 계약이 진행됩니다.

신청자별 행복주택 최장 임대 계약기간


4. 행복주택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의 공간이 행복주택 면적으로 제공됩니다.

1인~2인 가구 정도가 지내기 적당한 면적의 공간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 1. 행복주택 / 입주자격, 신청자격 조건, 임대 기간 등청년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 1. 행복주택 / 입주자격, 신청자격 조건, 임대 기간 등


5. 행복주택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금액은 시장 시세의 약 60~80% 정도 수준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관련된 행복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청약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 1. 행복주택 / 입주자격, 신청자격 조건, 임대 기간 등

 

 

인터넷 접수 외에도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중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