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이외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조건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행복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자산 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외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별 자산 요건과 보유 자동차 요건이 있습니다.
✔️계층별 자산 기준은 아래의 서울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의 기본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별로 최장 20년 계약이 진행됩니다.
4. 행복주택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의 공간이 행복주택 면적으로 제공됩니다.
1인~2인 가구 정도가 지내기 적당한 면적의 공간입니다.
5. 행복주택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금액은 시장 시세의 약 60~80% 정도 수준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관련된 행복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청약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외에도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중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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