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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 4.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가능주택

청년 주거지원 정책 제도 네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 마련한 주거 주택 제도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 4.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가능주택

 

 

목차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상관없이 총 10년으로, 오랜 기간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는 수시모집 중으로,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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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모집공고 확인하기

 

👉자립준비청년의 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위 링크에서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유형: 전세임대) 검색 - 2번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의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위 링크에서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유형:전세임대 / 입주자격:청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고 청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별로 제출 서류는 상이하니, 공식 공고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19~39세 청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미혼 상태인 청년으로, 1순위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대학생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미혼 상태인 사람으로, 2025년도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을 말하고, 1순위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취업준비생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 상태인 사람으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을 말합니다.

 

 

※참고로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대학교 인정 기준과 고등학교 인정 기준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도 포함이 되니 아래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4.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지역별로, 주택 유형별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해 셰어형으로 요청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하지만, 남매는 지원이 허용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크기는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셰어형의 경우 가구원이 5인 이상일 때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5.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가능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여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단,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자세한 조건은 아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조건 공고문 확인하기

 


 

6.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불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이 불가한 주택이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과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불가 주택 조건은 아래의 공식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 지원불가주택조건 공고문 확인하기

 


 

7. 청년전세임대주택 문의처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지역별로 담당 본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지역의 지역본부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역별 본부와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