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업내용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이와는 별도로 지원이 제외되고, 중복지원이 불가한 조건들은 아래의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지원제외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됩니다.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안내된 에너지바우처 제도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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