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받은 퇴직금,
더 똑똑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퇴직하고 받는 퇴직금은 의미가 남다르죠.
오늘은 퇴직금을 더 똑똑하게 받는 방법,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퇴직소득세 개념, 퇴직소득세란?
- 퇴직소득세가 붙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소득세 특징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세 개념,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는데요.
퇴직소득세란 무엇인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퇴직연금 세금 부담 줄이는 법까지 알아볼게요.
2. 퇴직소득세가 붙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은 '회사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다만, 2012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해요.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매월(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 퇴직연금제도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형IRP 계좌가 있어야 해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단,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개인형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2.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 번에 주는 제도예요.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3년 동안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개월 치 월급 이상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돼요.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더한 후, 그 값을 3개월간의 근로일 수로 나눈 금액
3. 퇴직소득세 특징
✅1)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원천징수)
퇴직소득세는 소득이기에 퇴직금을 받는 방식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해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 -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지 않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 -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
참고로, 퇴직일시금이나, 연금 중도해지와 다르게, IRP계좌에 퇴직금(연금)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돼요.
✅ 2)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요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데요.
퇴직소득 금액으로만 세금이 부과되면, 갈수록 세금을 내는 게 부담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했어요.
4.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가 돼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 참고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계좌를 해지한 경우
🔹 장점: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단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5.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퇴직연금) 퇴직소득세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몇 살부터 수령이 가능할까요?
아직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을 개인형IRP나 연금저축에 보유하고 있다면,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퇴직금을 IRP계좌나 연금저축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라면 IRP로 납입 신청이 가능해요.
📌IRP나 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받아요.
또,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을 받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요.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 장점: 세금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단점: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아요. 단, 한 번에 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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