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이직한 직장인이신가요?
이 경우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도퇴사하거나 이직한 사람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연말정산 대상 알아보기 - 신입사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N잡러
✅신입사원
신입으로 입사했다면, 이직한 현재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돼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입사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에요.
단, 취업 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료, 교통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휴대전화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필요 경비 항목입니다.
✅직장인이면서 부업하는 N잡러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라면,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 2025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서류
2025년에 퇴사 혹은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돼요.
이때 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은 채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하는데요.
✔️퇴사한 시점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사항의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❶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지급했다는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퇴사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퇴사하면서 받아두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만약 퇴사할 때 미처 발급받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거든요 😊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2025년 근로했던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6년 3월부터 조회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해보세요.⤵️
❷ 공제사항 추가 서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공제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무한 기간(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카드 결제액,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서류 준비 시 참고하세요.



3. 2025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절차
- 2025년 중도 퇴사한 경우
2025년에 중도 퇴사를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2025년 이직한 경우
2025년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해요.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의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지금 직장에서는 현재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6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한 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합산해 신고해요.
- 2025년 퇴사하고 창업한 경우
2024년 퇴사하고 새롭게 창업했다면, 2025년 5월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 / 2025년 이직, 신입, 알바, N잡러가 알아야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업 소득종류별 정산 방법과 상황별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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