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의 달이에요.
저번 포스팅에서 주민세의 뜻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민세 면제 조건과 주민세 환급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 면제 조건
주민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개인분 주민세 면제 대상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면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도 주민세가 면제돼요.
2) 사업자도 주민세 면제 될 수 있어요
사업소분 주민세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기본세액과 면적세 모두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이하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안 내요.
단,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시·군·구청의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주민세 면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주민세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접 신고하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 세대주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2. 주민세 환급 조건
주민세를 잘못 내셨나요?
주민세 납부 과정에서 오류나 중복 납부가 발생했다면 납부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카드나 앱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 주소를 옮겼는데 이전 주소에서 잘못 고지된 경우
- 사업소분 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이런 사례에 해당하면 환급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급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주민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안 찾으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 전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그리고 납부 기간을 지나서 납부하는 등 자칫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주민세 납부 대상인지, 또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부담 없이 똑똑하게 세금을 관리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3. 주민세 환급 방법
주민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신청> 지방세> 주민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환급 사유와 본인의 계좌 정보를 써야 하는데요.
주민세 환급신청서 제출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보통 2~4주 안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위택스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나 환급 담당 부서에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주민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급여총액은 무엇인가요?
서초구청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와 고용주가 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종업원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예요.


✅주민세 사업소분과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같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주로 등록된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서로 달라요.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지방세의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고,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붙어요.
오늘은 주민세 환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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