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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범위와 세대주, 세대원 변경 방법, 무주택 세대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헷갈려요.

 

 

간혹 청약을 준비하실 때 세대주,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주 개념을 자주 보실 겁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헷갈리는 세대 구성원 범위와 세대주 세대원 변경 방법,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대구성원 범위와 세대주, 세대원 변경 방법, 무주택 세대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목차


 

1.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즉,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들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세대구성원 범위와 세대주, 세대원 변경 방법, 무주택 세대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 헷갈리기 쉬운 세대 구성원 범위

배우자가 나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도 나의 세대구성원이에요. 

 

형제, 자매, 이모, 삼촌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세대구성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들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3.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 기준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해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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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인정되는데요.

이외에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5. 세대주 세대원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하는 법은 2가지입니다.

정부24 세대주 변경 바로가기

 

6.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세대주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일부 청약에서는 부모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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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장 위에 있고, '본인'으로 표기된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단독 세대주 뜻은 무엇인가요?

혼자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라는 뜻이에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없는 상태죠.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혼자 살면서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불러요.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분류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대표자로서 가장 위에 표기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다른 구성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세대주이면, 자녀는 세대원이 되며 세대의 주요 결정권은 세대주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관계가 '본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세대주이고, 그 외에는 '자녀', '배우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세대구성원 범위와 세대주, 세대원 변경 방법,

무주택 세대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