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 채여도 종부세 대상자일 수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홍길동 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집이 한 채인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죠.
알고 보니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이 한 채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종부세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간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종부세 뜻, 개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집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집과 땅의 공시가격에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부과돼요.
2.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총 3가지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가진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 그리고 공제금액을 알아야 해요.
공제금액은 과세대상별로 달라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말해요.
이때 이 집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집이어야 해요.
또한 공동 소유가 아닌 단독 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요.
3.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언급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의 일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반영되게 설정한 비율이에요.
2024년 기준,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② 과세표준
: 앞에서 말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이 있는 홍길 씨는 1세대 1주택자예요. 따라서 12억원을 공제받아요.
13억원 – 12억원 = 1억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요.
1억원 x 60% = 6천만원
따라서 홍길동 씨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에요.
종부세는 이 6천만원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4.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에요.
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종부세
앞에서 설명한 1세대 1주택자인 홍길동 씨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었어요.
따라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 세율 0.5%가 적용되죠.
홍길동 씨가 낼 종부세는 30만원이에요.
홍길동 씨의 종부세
6천만원 x 0.5% = 30만원
5.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1. 연령별 공제
-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돼요. 단, 최대 공제 가능 한도는 80%입니다.



6.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2024년은 12월 16일까지)
일반적으로 세금은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농어촌특별세 제외) 종부세 납부기간 이후 6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를 하려면 종부세 납부기간 내 분납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세율,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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